기술신용평가
기술평가안내

기술신용평가 제도(TCB)

기술신용평가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 입니다.
기존의 기업신용등급에 기술력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SCI평가정보에서는 전문 심사자와 고도화된 기술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등급확인서 배점

●조달청/공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
   1. 조달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입찰 : 기술등급 10점 배점
   2. 방위사업청 물품제조 10억원 이상 입찰 : 기술등급 20점 배점
●조달청/공공기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1. 조달청 추정가격 10억원(5억원)이상 입찰 : 기슬등급 10(5)점 배점
   2. 공공기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입찰 : 기술등급 10점 배점
   3. 공공기관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입찰 : 기술등급 5점 배점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최저등급(T8이하)으로 평가/8점 배점

기술등급확인서 발급기간

기업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수수료입금 및 최종 서류접수후 통상적으로 5영업일(공휴일,토요일제외)이며 의뢰업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급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일 단축이 가능합니다.(급행신청에 따른 추가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기술등급확인서 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완료일이 최종 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 부터 6개월 미만일 때에는 평가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반면, 평가완료일이 최종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최종 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부터 18개월로 합니다.

기술등급확인서 발급순서
회원가입
평가신청
  서류제출
비용납부
  서류검토
현장실사
  자료입력
평가진행
  등급결정
심의확정
  보고서발급
준비서류
신청수수료
서비스신청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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